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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문자·화장실 침입 혐의 추잡한 60대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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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음란 문자·화장실 침입 혐의 추잡한 60대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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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사건은 인정… 화장실 사건은 일부 혐의 부인


    광주의 한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고, 미용사에게도 음란 문자를 보낸 60대가 법정에 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은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2일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음성 메시지를 남긴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커트하려고 하는데 신체 일부를 만져달라"는 문자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0일에도 광주의 한 백화점 여성 화장실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화장실에 있던 여성에게 성적 발언을 했으며, 이어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 쪽으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날 미용실 원장에게 음성·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는 전부 인정했다. 그러나 백화점 화장실 침입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음란 행위를 한 사실은 맞다"면서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 쪽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차기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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