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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용 광주 북구의원 발의 '실종자 예방·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

    전미용 광주 북구의원 발의 '실종자 예방·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드론·위치추적 장치 활용, 경찰·소방 협력 강화
    고위험군 지원 확대 기대

    전미용 광주 북구의회 의원. 의원 측 제공전미용 광주 북구의회 의원. 의원 측 제공
    광주 북구에 실종자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광주 북구의회는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제304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실종자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위치추적장치 보급 확대와 드론 등 장비 활용, 경찰·소방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골든타임 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치매환자에게만 지급되던 위치추적장치가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등 다른 고위험군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전 의원은 "실종은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넘어 지역 전체의 불안 요인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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