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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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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직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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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선·부산교육감 선거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
    영장실질심사 8시간여 만에 구속영장 발부
    법원 "피의자 도망할 염려 있다"

    8일 부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독자 제공 8일 부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독자 제공 대통령과 부산시교육감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후 11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손 목사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 8시간여 만에 발부됐다.
     
    손 목사는 지난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보수 성향 후보와 대담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전인 지난 5월 초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특정 후보 이름을 거론하며 당선이나 낙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손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5월 세계로교회와 손 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말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그는 극우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라는 단체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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