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자료사진세종에서 전통과 특색을 갖췄다며 '골목상권 대표가게'로 지정된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달 26일 원산지 점검에서 수입산 부재료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가공식품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세종시가 세종의 '뿌리깊은 가게'로 지정한 곳이다.
세종시는 지역에서 전통과 특색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골목상권 대표가게로 육성하고, 지역 문화관광 핵심 자원으로 활용한다며, 읍면 지역에서 20년 또는 동 지역에서 1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해 온 소상공인을 뿌리깊은 가게로 선정했다.
시는 해당 제품에 대해 학급 급식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또, 세종로컬푸드㈜도 싱싱장터에서 해당 제품 판매를 정지했고, 출하도 전면 중지했다.
시는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업체에 대한 세종 뿌리깊은 가게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