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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라" 외치며 동료 찌른 60대 환경미화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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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죽어라" 외치며 동료 찌른 60대 환경미화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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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전날 말다툼·폭행 후 범행 결심…재판부 "용서 못 받아"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환경미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30분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공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6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죽어라"라고 외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턱과 목을 공격한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날인 5월 7일 직원들과 커피숍에서 대화하던 중 B씨에게 폭언을 했고 이에 항의한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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