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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생존 달렸다"…조업 확대 '총력전' 나선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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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들 생존 달렸다"…조업 확대 '총력전' 나선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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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어선 출입항 제한 완화 촉구
    "일출 2시간 전~일몰 2시간 후까지"
    대북 관련 안전 확보에 어민들 희생
    핵폐수 괴담 직격탄에 '이중고'까지
    박용철 군수 "명백한 생존권 제한"

    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과 박용철(오른쪽) 강화군수 등이 인천 강화군 외포항 수산물 직판장에서 각종 수산물에 대한 시식을 하고 있는 모습. 박창주 기자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과 박용철(오른쪽) 강화군수 등이 인천 강화군 외포항 수산물 직판장에서 각종 수산물에 대한 시식을 하고 있는 모습. 박창주 기자
    대북 접경지인 인천 강화군이 조업을 하러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법적 시간을 늘려달라며, 관련 정부부처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강화군은 접경지의 어선 출입항 시간 제한(일출부터 일몰까지)으로 어민들 생존권이 침해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해경, 국방부 등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관련법 개정이다. 강화지역 어민들에게 적용되는 조업 시간 제한을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2시간 후까지'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

    현재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부는 인천시 해역에 대해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화 해역 어선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어, 소득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화 어민들은 "생업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명백한 생존권 침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강화지역 조업 제한구역 표시도. 강화군 제공강화지역 조업 제한구역 표시도. 강화군 제공
    이런 문제는 지난 2022년 국방부와 해경 측이 남북 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출입항 시간 규제를 강화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는 군부대 협의를 거쳐 새벽 4시~오후 8시까지도 조업이 가능한 시기도 있었다.

    강화 어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화도보다 북한에 가까운 서해 5도에는 특별법을 통해 야간 조업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실제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18조)'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안전한 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의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해 5도는 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이다. 강화도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서해 특정 해역은 지난 4월부터 야간 조업 통제가 해제돼, 강화 어민들의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화군 어업은 최근 5년간 젓새우 위판량이 반토막 난 데다, 북한 핵폐수 방류 괴담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미 조수 간만차로 출항이 제한되는 가운데, 제도적 출항 제한까지 겹쳐 사실상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다는 게 지역 어촌계의 호소다.

    박용철 강화군수. 강화군 제공박용철 강화군수. 강화군 제공
    조업 제한의 근거인 '북한 관련 안전'에 대해서도 강화군은 "이미 충분한 안전 관리 기반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모든 어선에 V-PASS를 설치하고, SSB·VHF 등 통신장비를 지원했으며, 6.7톤급 어업지도선 207호를 새로 건조해 8월 말부터 실시간 위치관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군은 선단 출항 원칙과 월선 방지 조치를 병행, 관리 체계도 개선한 상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조업 제한은 어민들에 대한 생존 통제나 다름없다"며 "유연하고 실용적인 출입항 제도로 즉각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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