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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 운전자,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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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 운전자,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인정

    지인에게 숙소 제공받고 도주… 공범 C씨 "피해자 생각 못해 죄송"


    광주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로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운전자가 별도 재판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는 28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C씨 사건을 심리했다. B씨는 이날 불출석했다.

    A씨는 2024년 9월 24일 새벽 3시 1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고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연인을 사상케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와 C씨는 숙소를 제공하는 등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C씨는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를 생각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C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1일 A씨와 B씨 사건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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