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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승소…법원 "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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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승소…법원 "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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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씨. 연합뉴스유승준 씨. 연합뉴스
    법원이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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