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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 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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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 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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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1심 이어 2심도 징역형 집유
    형 확정시 신영대 의원 당선무효…공범 혐의 전·현직 보좌관들 실형
    신 의원 공모 정황 인정…法 "신 의원도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하고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보좌관)심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해당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가 있던 날 마감된 지역, 연령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게 이뤄졌으며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 실시된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실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1%p(포인트) 내 격차로 이기고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 처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제청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각하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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