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하고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보좌관)심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해당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가 있던 날 마감된 지역, 연령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게 이뤄졌으며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 실시된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실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1%p(포인트) 내 격차로 이기고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 처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제청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각하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