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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 한범덕 전 시장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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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 한범덕 전 시장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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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범덕 전 청주시장. 연합뉴스한범덕 전 청주시장. 연합뉴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혐의를 벗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한 전 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전 시장은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존 A 업체와 수의 계약을 강행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쳐 A 업체와 대부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대부 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가능하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내부 공문서를 유출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감사원은 당시 다른 업체가 5년 동안 150억 원 조건으로 일반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도, 시가 꼼수 수의계약 방식으로 83억 원의 대부료 손해를 본 것으로 보고 한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전 시장이 해당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토대로 특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터미널 측 지분 매각을 돕기 위해 내부 공문서를 유출한 담당 공무원 2명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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