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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세로 태안군수 '상납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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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검찰, 가세로 태안군수 '상납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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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도

    태안군청사 전경. 태안군 제공태안군청사 전경. 태안군 제공
    검찰이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군청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가세로 군수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일부 군청 공무원들은 지난해 "군수에게 돈을 상납해왔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했고, 권익위가 대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신고에는 태안군 직원들이 군수가 해외 출장을 갈 때나 명절 때마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을 상납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기사보고 놀랐다. 현재로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가세로 군수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가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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