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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관계성 범죄 예방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광주

    양부남 의원, 관계성 범죄 예방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스토킹범죄 유치기간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이 해당한다. 반복성과 상습성이 특징이며, 피해자가 사회·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지난 6월 인천 부평에서는 접근금지 조치 종료 1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7월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랐다.

    양부남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자의 경우 가족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임시조치나 보호명령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게 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가해자에게도 접근 행위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겠다는 취지다. 또한 스토킹범죄 관련 개정안에는 현행 최대 1개월인 잠정 유치 기간을 가정폭력범죄와 동일하게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부남 의원은 "관계성 범죄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처럼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를 통해 끔찍한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안도걸, 민병덕, 김문수, 조계원, 최혁진, 박정현, 박수현, 이강일, 정준호, 정진욱, 강준현, 이광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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