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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문신' 꼬리표 떼나…문신사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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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국회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데다 여야가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머지 않아 본회의 문턱을 넘어 '불법'의 꼬리표를 뗄 것으로 보인다.

    문신사법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자격 요건과 시험 절차 등을 규정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업할 수 있게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게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연합뉴스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이를 '의료 행위'로 판단한 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왔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몸에 하는 문신은 물론, 눈썹·입술·머리 등을 그리는 이른바 '반영구화장' 시술도 비의료인이 한다면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문신 시술을 경험한 인구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30%에 달하는 13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모순적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점차 커져왔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관심을 보여 왔고 국민의힘에서도 윤상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견이 크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려점은 소위, 상임위에서 충분히 제시했다"면서도 "법은 통과하게 하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정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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