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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박균택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위한 공공임대주택 활용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박균택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박균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27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기관이 공실 상태의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제공받아 건강약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2023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약자 노인의 희망 거주형태 1순위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었다. 건강이 유지돼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87.2%였고, 건강이 악화된 상황을 전제해도 48.9%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대선 공약으로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이번 발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주 광산구와의 협업 과정에서 마련됐다. 공공임대주택 고령 임차인들의 건강 사각지대를 체감한 현장의 정책 건의를 직접 청취하고, 지속적인 소통 끝에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박균택 의원은 "민생복지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의 시각이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중시하는, 국민 삶에 밀착한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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