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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1년…법 개정시한 6개월 남았지만 논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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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기후소송 1년…법 개정시한 6개월 남았지만 논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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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청구인들, 헌재 결정 1주년 기자회견

    "헌법이 보장한 권리,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호소
    정부, 일단 2035 NDC 마련 집중…내달 공개·10월 확정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당촌초등학교 4학년 김한나 학생이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하는 모습. 최서윤 기자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당촌초등학교 4학년 김한나 학생이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하는 모습. 최서윤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률에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2030년까지만 제시하고 2031~2049년 목표를 누락한 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내년 2월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1년이 되도록 관련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소송 청구인들은 27일 헌재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022년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8조 1항에서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할 것을 규정했다.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는 2030 NDC와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후 감축계획을 비워둔 건 "미래세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지난해 8월 헌재 판결 취지다.

    중장기 감축 로드맵에 따라 정책을 계획하지 않으면, 자칫 2050년이 가까워질 때쯤 탄소중립을 무리하게 달성하기 위해 미래세대가 더 가혹한 감축 부담을 짊어질 수 있어서다. 반면, 그사이 감축 기술을 개발하면 지금 더딘 감축 속도를 추후 만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환경부 제공환경부 제공

    "헌재 판결 '권유' 아닌 '의무'…더 미루지 말라"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당촌초등학교 4학년 김한나 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년 전 오늘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헌법으로 인정받아 법정에서 웃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실망했다"며 "제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나라의 혼란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한나 양은 2020년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을 청구할 당시 유치원생이었고, 탄소중립 목표 시기인 2050년이 되는 사이엔 감축 목표를 오롯이 부담하는 30대 중반 '허리 세대'가 된다.

    그는 "재판관님들께서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지만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되므로, 국가가 저희를 보호할 입법의무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선언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아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엔 한나 양 외에도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 양,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은정 씨,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장범식 변호사,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상임대표인 임성무 대구 화동초등학교 교사, 전국농민회총연맹 권혁주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부여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소개한 권 사무총장은 올해 더위와 산불 외에도 "여름에는 기습적인 물난리로 인해 한 농민은 수확 직전의 멜론 수백 개를 폐기해야만 했다"며 "이렇게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반복되니 작황은 매년 불안정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삶과 소득을 위협한다"고 기후위기 직격탄을 맞은 농촌의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민사회가 제시한 '67% 감축안'을 토대로 감축목표를 마련하고, 내년 2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헌재 판결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지난해 "헌재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7%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 모습. 최서윤 기자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 모습. 최서윤 기자

    정부, 내달 2035 NDC 공개…국회 입법 61~65%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2031~2049년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관련해 정부는 일단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하기 위한 2035 NDC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달 중 공론화를 거쳐 10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헌재 판결 이후 발의된 개정안은 모두 3건이다. 올해 6월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현행 '2018년 대비 4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2035년 65% 이상 △2040년 75% 이상 감축목표를 적용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지난 7월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달 20일 △2035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감축량을 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관세 문제로 인한 고배출 수출산업계 상황과 목표의 실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 환경시민단체 기대보단 현실적인 수준의 감축 목표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환경부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35년 NDC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2030년 NDC를 잘 점검하고 그에 따라 (이재명정부) 5년간 해야 될 숙제들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30 NDC에서 제시한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치 2억 9천만 톤 중, 작년까지 감축분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2억 200만 톤(매년 3.6% 이상)을 더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배출 저감은 전년 대비 2.2%(잠정)에 그쳤는데,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을 늘려 전환 부문은 5.4% 감축한 반면, 산업부문은 0.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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