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하기 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정 장관의 입장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여당의 기존 개혁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정 장관이 여당 검찰개혁안에 이견을 제시했으며 검찰 개혁 의지가 다소 옅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자,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