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연도별(2015~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복지부 제공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분 2조 7920억 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환급 안내문 발송을 시작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를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할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평균 환급액은 1인당 약 131만 원이다. 환급 대상자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며, 환급 금액도 같은 비율로 늘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환급 대상자의 89%(190만 287명)를 차지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환급액은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의 76.5%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121만 1616명(56.7%)이었고, 총 1조 8440억 원(66%)을 환급받았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최고 상한액(808만 원)을 초과해 진료를 받은 2만 5703명에 대해서는 이미 요양기관에 1607억 원이 사전 지급됐다. 이를 제외한 환급 대상자 213만 4502명 가운데 사전 계좌 등록을 마친 108만 5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나머지는 안내문을 통해 개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