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벨 생수. 연합뉴스앞으로 편의점과 기차역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라벨 없는 생수병 판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플라스틱 사용 저감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주요 편의점 6개사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C-Space24) △코레일유통(스토리웨이) 및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생수병 제조 유통 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수원지, 용량, 유통기한 등의 필수 제품정보는 병마개에 QR(정보무늬)코드를 이용해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1800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리해지며, 재활용 과정의 효율도 향상된다.
지난 2022년 12월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한 무라벨 제도 도입 이후 해당 제품 비율은 제조기준 62%(샘물협회 지난해 집계)까지 늘어났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국 5만 5천여 편의점과 휴게소에서 무라벨 먹는샘물의 판매 확대 동참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무라벨 제품을 이용한다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더욱 빨리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