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도교육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A씨 등 사업자 2명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인물이다.
B씨는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A의원 등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A씨 등은 B씨의 청탁에 따라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금 배정 후에는 B씨 업체가 사업에 선정되도록 시청이나 사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타지역의 ITS 사업에 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