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회 일반

    공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80%까지 완화

    • 0
    • 폰트사이즈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침체 시에도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

    임대료 요율은 기존 5%에서 1%까지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명확화했다.

    관련 절차도 개선해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과 대상, 감면폭을 결정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 속에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