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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가대로 해저터널서 152km 만취 질주…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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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차 들이받고 멈춰…차량 2대 폐차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로에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모닝 차량을 몰고 나와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부산 강서구 거가대로 해저터널까지 40km가량을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거가대로 구간단속 구간에서 시속 152km로 질주했다.
     
    결국 A씨는 해저터널 구간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추와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사고 차량은 2대 모두 폐차 처리됐다.
     
    변 부장판사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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