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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더 센'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개혁법안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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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

    재석 182명 가운데 180명 찬성
    국힘 필리버스터 나섰지만, 민주당 주도 강제 종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2명 이상으로 확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상법 2차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서 24시간 뒤인 이날 오전 강제 종료 투표가 시작됐다. 종결 동의안은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가결됐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까지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졌던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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