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장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 낸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의 한 요양센터와 요양병원 대표인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9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양센터 소속 조리원 5명이 요양센터 조리실이 아닌 요양병원 조리실에 근무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다.
간호조무사 2명의 급여 비용 역시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급 휴가를 써 월 기준 근무시간을 30분 정도 채우지 못했다.
A씨는 요양센터 조리원의 근무 장소 변경은 요양센터 조리실 신축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간호조무사들의 앞으로 발생할 연차 유급 휴가를 앞당겨 쓴 것에 불과해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월 기준 근무 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A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당 청구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뤄졌고 이 같은 범행은 장기 요양보험 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