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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신고하면 중단 경고·전화 중지…초동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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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불법추심 신고하면 중단 경고·전화 중지…초동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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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개최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개최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조치로 신고시 추심 중단 경고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3주 동안 478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있었으며, 신고접수시 계정을 차단하도록 협약을 맺어 시행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불법사금융 유입경로와 불법추심 행위가 갈수록 온라인화되고 있고, 피해자들은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약 10일 소요되기까지 불법추심이 지속돼 초동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가 상담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시 우선적으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법구공·상담센터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관기관의 대응 협력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법률서비스 지원-사후 구제-재발 방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부당한 추심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비금융 렌탈채권에 대해서도 관련 규율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불법추심,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의견을 검토하고,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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