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근로자 9명의 임금 2700여 만원을 주지 않고 8개월간 도망다닌 50대 건설업자가 당국에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지역 근로자 9명의 임금 2716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수 개월간 잠적한 개인건설업자 K(58)씨를 울진에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24년 12월 이후로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포항지청은 K씨의 행적을 추적해 지난 21일 오후 울진군 평해읍에서 체포했다.
K씨는 근로자 9명의 임금 체불사실을 자백하고, 청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K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올 들어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9명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