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은 22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송 중인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을 파면한 경찰의 징계 관행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심동훈 기자호송 중인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파면된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현직 경찰관들이 경찰의 징계 관행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은 22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의 이미지만 고려해 유죄 판결 전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경찰의 징계 관행은 경찰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경찰 조직의 일방적인 파면으로 인해 경찰관 개인과 가족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명예를 회복하기까지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며 "이에 반해 잘못된 징계의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자는 유죄 판결 전엔 직위 해제 상태에서 대기하다 무죄가 확정되면 복직돼야 한다"며 "유죄 판결이 없는 상태에선 어떠한 징계도 받으면 안 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기소됐다는 이유로 경찰 조직의 기강과 신뢰를 언급하며 징계하는 관행은 헌법에서 명시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경찰관이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하되 최소한 1심 결과 후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또한 "무죄 선고 시 즉각 복직시키고 신속한 명예회복 절차를 마련하라"며 "추가적으로 경찰관 징계예구 및 훈령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라"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54)씨가 지난해 11월 8일 호송 중인 피의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 재판 도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지만 그는 지난달 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지난달 25일 항소했고 A씨는 파면 처분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