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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 횡령 배우 황정음…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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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회삿돈 43억 횡령 배우 황정음…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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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음 결심공판서 "반성한다" 고개 숙여…피해액 모두 변제

    배우 황정음. SBS 제공배우 황정음. SBS 제공
    회삿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배우 황정음(41)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2022년 7월 당시 소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여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회삿돈 4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황씨는 가로챈 돈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신의 재산세와 지방세, 주식 담보대출 이자도 가로챈 회삿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회사는 황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다. 회계나 세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하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피해 기획사는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회사다. 대부분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했다.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 없어 다른 피해자는 없다"고 했다.
     
    황씨도 "회계 쪽 일을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 반성한다"며 고개 숙였다.
     
    수사가 진행되자 황씨는 횡령액 43억여 원 중 30억 원여 원을 갚았다. 재판이 시작된 올해 5월부터 6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 10억여 원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5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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