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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불륜으로 출산한 신생아 팔아넘긴 40대 남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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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아이, 신원 모르는 부부에게 유기
    여자 아이는 병원비 28만 8천 원 받고 넘겨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내연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B(40대·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내연 관계인 이들은 2013년 출산한 남아를 유기하고, 2018년 출산한 여아를 28만 8천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08년부터 내연 관계였다. B씨가 2013년 3월 부산 사하구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A씨는 온라인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쓴 C씨에게 연락했다. 같은 해 4월 산부인과로 찾아온 C씨 부부에게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아이를 넘겼다.
     
    5년 뒤인 2018년 1월 B씨가 부산 동래구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A씨는 온라인에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D씨와 부산 서구 한 병원에서 만나 "병원비를 내고 아이를 데려가라"며 아이를 넘겼다. 병원비는 28만 8천 원이었다.
     
    허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아동을 유기했다.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며 "여자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B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무면허 운전,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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