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귤을 따고 있다. 연합뉴스전북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추진된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정읍1)이 오는 9월 회기에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사항을 담았다.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과 소득 증대에 힘을 보태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 원활한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예산 범위에서 시·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규정 등이다.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인력 수급 현황 및 고용 실태, 지원 방안, 주거 등 근로환경 실태조사,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담아야 한다.
조례 제정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에 약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사업은 농촌 고용인력 지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운영 지원 등이다.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전북도는 감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편,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9월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