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암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네팔인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 괴롭힘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영암의 한 축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직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축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속해 폭행하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4년 8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인 노동자 C씨는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 취업했으나 지난 2월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와 관련해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생명을 앗아간 죄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은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폭력과 모욕, 차별, 인권유린이 집약된 결과다"면서 "솜방망이 처벌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사법부는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