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송호재 기자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 시간 한도를 어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제조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제조업 취약 분야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 대상인 3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278곳 가운데 275곳에서 노동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거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기간제 차별 등 주요 노동관계법을 1323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등 체불 금액은 16억 8천여만 원에 달했다.
적발된 중소 제조 사업장 중에는 기간제나 외국인 근로자를 이유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 대우한 사례가 있었다. 또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많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관리가 필요한 업체를 상대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을 연계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가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