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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보증금 강력보호 장치…보증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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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강력보호 장치…보증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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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위해 강력 조치 마련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
     
    청년안심주택은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민간 건물주와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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