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주택파손 피해를 입은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19일) 기준 청주지역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은 모두 11억 3600만 원이다.
시는 복구 조치가 시급한 주택 반파 피해를 입은 5곳에 성립 전 예산(국비)과 시 예산을 활용해 7200만 원을 지급했다.
다른 주택과 산림, 농림·축산,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거나 관계 부처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내년 2월 19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도 감면된다. 앞으로 2년 동안 주택 등 건축물은 100%, 농경지·임야 등은 50%가 할인된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자산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역시 면제된다.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과 부과·고지된 지방세는 최대 2년 유예된다.
의료급여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의료급여 1종 자격으로,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까지인 10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이재민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9·10월 고지되는 상수도 요금(7·8월 사용분)은 전액 감면된다. 농업기계 임대료도 이달까지 전액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