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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서 승객 정원 초과한 마리나 선박 8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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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앞바다서 승객 정원 초과한 마리나 선박 8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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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경 15~16일 검문검색 실시
    정원 초과 상태로 출항한 1척 운항자 입건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16일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광안리레포츠센터 일대에서 검문검색을 벌인 결과 승객 정원을 초과한 마리나 선박 8척을 적발했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16일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광안리레포츠센터 일대에서 검문검색을 벌인 결과 승객 정원을 초과한 마리나 선박 8척을 적발했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휴기간 부산 앞바다에서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마리나 선박이 잇달아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16일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광안리레포츠센터 일대에서 승객 정원을 초과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마리나 선박 8척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 가운데 정원인 52명보다 12명 많은 64명을 태우고 출항한 선박의 운항자를 입건했다.
     
    나머지 7척은 선박이 출항하기 전 정원 초과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계도 조처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정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경은 최근 정원을 초과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잇따르자 80여 명을 투입해 이틀 간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탑승 정원 등 선박 탑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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