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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대학가 편의점·카페 75곳서 임금 3천만원 체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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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용노동청, 대학가 편의점·카페 75곳서 임금 3천만원 체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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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용노동청 제공대구고용노동청 제공
    청년 고용이 많은 대학가 편의점·카페에서 임금 체불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 지역 대학가 편의점·카페 75개소에서 약 3100만 원 규모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지난달 14일부터 2주 간 관내 5개 지청(대구서부, 포항, 구미, 영주, 안동)과 함께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대학가 편의점·카페 225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75개소에서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거나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총 104건, 31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했다.

    특히 대구의 한 편의점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식으로 약 900만 원을 체불했고, 경북의 한 편의점은 약 2백만 원에 달하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권병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이 지역 청년들의 노동권익이 보호되는 계기가 바란다. 또 임금체불 근절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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