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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 업체 특혜 제공' 정상혁 전 보은군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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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산림레포츠 업체 특혜 제공' 정상혁 전 보은군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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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상혁 전 충북 보은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정 전 군수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전 군수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 수탁운영 업체인 A사가 내야 할 시설 사용료 6600여만 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군수는 A사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군청 직원들에게 부당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군수는 최장 10년까지인 시설 운영 기간을 임의로 15년까지 연장해 주는 등 A사에 특혜를 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보은군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A사에 대한 특혜 정황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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