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 신청과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 34부는 "관할이전 신청에 따라서 더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고법이 김 전 장관 측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15조에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내란특검은 지난 6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다.
당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구속 취소도 함께 청구했는데, 이는 형사합의34부가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