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 중인 A(70대)씨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약 3700만 원을 체납했지만 경남도는 금융기관의 정보를 통해 미사용 수표를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 체납자 B(50대)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번호판 영치(떼어감)를 피해왔지만 도·시군 합동 영치에 적발돼 수년치 체납된 자동차세 300만 원을 즉시 납부하도록 조처했다.
경남도는 이처럼 A씨와 B씨 사례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02억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징수 목표액 882억 원의 68.3%를 달성한 것.
도는 은닉재산 추적과 현장 중심 징수 활동 강화로 징수율을 높였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현숙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모든 도민의 의무인 만큼 은닉재산 추적을 더욱 강화해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