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등은 1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 화평의 집 시설장의 성폭력 행위를 규탄하고, 시설장이 낸 시설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촉구했다. 강현석 전북장차연 상임대표의 모습. 심동훈 기자장애인 단체가 전북 정읍의 장애인 시설인 화평의 집 시설장이 장애인을 성추행 한 것을 규탄하고, 그가 낸 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기각을 촉구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등은 1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정읍의 화평의 집에서 시설장이 장애인을 성추행했다"며 "장애인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면서도 의무를 저버리고 장애인을 착취한 자에게 시설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의 원장이 장애인을 성추행했는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 폐쇄를 정지하라는 게 책임 있는 태도인가"라며 "법원은 약자의 편에 서서 시설 폐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성추행한 시설을 폐쇄하는 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 여성의 중대한 인권 침해와 형사 범죄에 대응한 필수적 조치다"라며 "이런 시설을 계속 운영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이며, 다른 입소자와 장애 아동의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게 한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설폐쇄가 이뤄지면 장애인들은 탈시설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가처분 소송으로 자립 준비를 위한 모든 단계가 정지됐다"며 "시설을 유지하는 건 진정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다"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단체는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 장애 아동을 보호하려면 하루 빨리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며 "행정부는 장애인을 향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무관용의 원칙 아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