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언니' 행세를 하며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든 1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A군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일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에게 음란 영상과 사진을 보내거나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
10대들의 대화 앱에서 '언니' '오빠' 등 혼자서 여러 역할을 하면서 B양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형성했다. 이후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며 성 착취물 제작을 유도했다.
계속되는 요구에 겁을 먹은 B양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행세하며 대화를 시도하고 남자친구 소개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가학적인 행동까지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매우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은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