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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화물차-전동리프트 끼임 사고 60대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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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 화물차-전동리프트 끼임 사고 60대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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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7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안동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화물차와 그 차에 달린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여 사망하자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첫 출근한 A(60대)씨는 김해 안동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화물차에 짐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화물차 짐칸을 자동으로 여닫는 장치인 전동 리프트와 화물차 뒷부분 사이에 신체가 끼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며 조사 중이고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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