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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도 완화"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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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급 기준도 완화"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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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예년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2022년부터 농가당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지급대상은 7만 6800여 농가로 지급액도 461억 원 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기준인 도내 거주 또는 농업업경영체 유지 기간이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급대상도 지난해보다 5800여 농가가 늘었다.

    현재 충주시와 음성군, 보은군은 지역화폐로 공익 수당 지급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시군도 이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한 내 미신청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시군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 등 누락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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