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해 1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유아 대상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 업체의 편법, 불법 실태를 단속하고자 마련됐다.
점검반은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점검했다.
총 12개 학원에서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교습비 초과 징수, 게시‧표시 위반, 명칭 사용 위반, 거짓‧과대 광고 등 광고 위반이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 사례가 1건 있었다.
울산시교육청은 적발된 12개 학원에 벌점을 부과했다. 또 표시 의무 위반과 명칭 사용 위반 학원에는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시 감독과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