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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윤미향 사면은 상식 밖"…추미애 "사법 피해자다"

국회/정당

    홍준표 "윤미향 사면은 상식 밖"…추미애 "사법 피해자다"

    핵심요약

    국힘 "李대통령, 떳떳하다면 12일 국무회의 생중계하라"
    홍준표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범 사면은 상식 밖"
    추미애 "윤미향 사면돼야…윤석열 검찰에 당한 사법 피해자"
    "많이 들어온 장례비 장학금 집행…항소심이 황당 판결"

    윤미향 전 의원. 연합뉴스윤미향 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등 야권은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추미애 의원의 경우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합당하다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생중계 하도록 지시하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아무리 '국민통합'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조 전 대표에 대한 '보은 사면'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며 "이런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관용과 포용, 국민 통합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며 "동작동 선열들이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 윤 전 의원 사면론을 겨냥해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 심사 대상자에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주권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윤미향은 정치인이 아니고 원래 사회활동가이자 국제적 인권 운동가이다. 그를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고 썼다.

    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정보원과 일본 극우세력의 합작품'이라고 규정하며, 윤 전 의원이 이에 대한 원천무효 투쟁을 했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안부와 강제징용공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와 대한민국 국정원이 손잡고 제거하려 한 윤미향이었으니 윤석열 검찰이 작심하고 올가미를 씌워 기소해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에도 윤 전 의원에 대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마용주 현 대법관 비판에 나섰다. 그는 "1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고, 증빙이 없는 1700여만원에 대해서만 횡령죄라고 판단했다"며 "죄를 물을 만큼 당시의 민간 단체에 대한 회계 기준이 없었지만, 살벌했던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1심 판사는 그나마 제대로 판단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만은 했다"고 썼다.

    이어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는데, 그 중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정의기억연대는 장례를 치루고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다"고 적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정의연 측은 김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공고했고 그러자 조의금이 실제 실제 소요된 장례비 이상으로 들어왔다. 정의연은 이를 고인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 등으로 집행했는데, 1심과 달리 항소심이 이를 '기부금'으로 규정하며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 유죄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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