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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尹 체포 거부, 규칙대로면 징벌방가야" [한판승부]

정치 일반

    김용남 "尹 체포 거부, 규칙대로면 징벌방가야"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김용남 전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
    尹측 체포 반발? 아무말 대잔치
    체포 안하면 그게 직무유기
    尹 가혹행위 주장? CCTV 공개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물리력 제한적 행사해야
    尹, 억지로 데려가도 실효없어
    김건희 도주·증거인멸 우려 無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금요일 코너 여의도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깊이 있게 현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용남 전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박재홍> 이제 민주당이신 거지요?

    ◆ 김용남> 예.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용남> 오랜만에 왔네요.

    ◇ 박재홍> 오랜만에 민주당이 되신 이후에는 올해 정말 처음 나오셨습니다.

    ◆ 김용남> 처음인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자주 좀 오세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이준우>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 박재홍> 전당대회 일정 바쁜데 나와 주셨네요.

    ◆ 이준우> 불러주면 언제든지 콜.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특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가 실패했는데 지금 국민들도 당황했지만 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인터뷰도 하고 언론의 입장을 냈어요. 어제 체포 시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성 물리력 동원과 납치 시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단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법률가시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 김용남> 그냥 아무 말 대잔치죠.

    ◇ 박재홍> 그쪽 변호인들도 아무 말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용남> 그렇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서울구치소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죠. 앞서서 금년 초에 한남동 공관에 머물고 있을 때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는데 1차는 실패하고 그때 2차에는 성공했습니다만 그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됐죠. 지금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예요. 피고인 윤석열은. 이번에 구조가 똑같아요.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집행하러 갔는데 거기서 속옷 논쟁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또 의자를 붙들고 늘어졌느니 어쩌니 하는데 똑같은 거죠. 법률적으로는 피의자 윤석열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인의 얘기는 자기들도 아닌 거 알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거죠. 법률가들이 그걸 모를 리는 없고.

    ◆ 이준우> 법률가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도 아마 그럼 아실 거라는 얘기 같아요.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르면 수용자를 물리력을 행사할 때는요. 앞서 잠깐 설명하셨지만 남한테 해를 가하거나 스스로 해를 가하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자 했을 경우 나는 조사받으러 안 가겠다. 왜, 가봤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공개적으로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억지로 데려가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거죠. 스스로 설득해서 자기 발로 걸어 나가든 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 데리고 나가든 없을 건데.

    ◇ 박재홍> 김용남 전 검사님,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나는 어차피 할 말 없고 오라고 하는데 안 갈 겁니다라고 말할 경우에 못 데려가는 거예요?

    ◆ 김용남> 그러니까 자꾸 일부러 알면서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윤석열이 아닌 다른 범죄 피의자를 염두에 두고.

    ◇ 박재홍> 조폭 박성태 씨 이렇게 하죠.

    ◆ 박성태> 괜찮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용남> 조직원인, 두목급은 아닌 것 같고.

    ◇ 박재홍> 행동대장 박성태 씨가.

    ◆ 박성태> 나이가 있는데 행동대장 해 주세요.

    ◆ 김용남>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어요. 집행하러 갔어. 그런데 만약 내가 가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서 나는 안 가겠다. 그러면 이 체포영장 집행 안 해요? 당연히 체포하지. 데리고 가서 수사 기관에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끌고 가요. 끌고 가서 검사실에 앉혀 놓고 조사를 시작하는데 대답 안 해.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면 조서에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은 다 남기고 피의자의 답변 안에는 괄호 치고 이때 피의자는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조서가 쭉 작성되는 거예요. 묻는 사람은 계속 질문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저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가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체포를 안 해요? 그건 체포하러 간 사람이 만약에 그 얘기 듣고 체포 안 해 갖고 오면 직무유기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 박성태> 지금 이준우 대변인 말씀은 또 이렇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게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이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마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법대 출신이시니까.

    ◆ 김용남> 그건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평소에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 평소 수감 생활을 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거는 체포영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의 의미는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조직원들이 그러니까 법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도 좋다는 허가장이에요.

    ◇ 박재홍> 법원에서 내준 거다.

    ◆ 김용남> 그럼요. 그리고 수감자 규칙대로 하면 지금 피의자 윤석열은 징벌방 가 있어야 돼요. 규칙대로 하면.

    ◇ 박재홍> 어떤 규칙을 말하는.

    ◆ 김용남> 그 안에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 박성태> 역시 사법고시 패스한 분이 나오니까 훨씬 편하네요.

    ◆ 이준우> 그런데 그 말이 맞으면 지금 교정 시설에 있어서 그분들 처음 1차 구인하러 갔을 때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손을 댈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해서. 그럼 그분들 전부 다 업무의 지휘를 정당한 지휘를 따르지 않은 걸로 해서 다 징계감이에요. 다 징계 회부해야죠. 정당한 업무 지시를 다 불이행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강제로 구인 근거가 없으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도소장 만나서 한 얘기를 딱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뭐라 하냐면 최대한 특검의 지휘에 협력하라 하는데 그 앞에 딱 꾸밈말이 있습니다. 꾸밈말이 뭐냐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특검의 지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손을 대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또는 고발되거나 법적 책임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라고 말했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법과 원칙에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강성 지지층한테는 듣기 좋은 말을 한 거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하나 마나 하는 말을 가서 한 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성태> 그건 해석이 저랑은 다른데 이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제가 그걸 해석한 건 저거였거든요. 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인지상정 상이죠. 그래서 몸에 손대는 걸 저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이 당신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들이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걸로 저는 어쨌든 해석했거든요. 그 부분은.

    ◆ 이준우>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하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책임을 나중에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근거 뭐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라고 난 말했을 뿐이라고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해석을 본인이 그러면 교도소장이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르는 그 조건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이분도 간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도관들에게 지휘가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행하지 말라고 아마 서로 교감이 됐을 겁니다.

    ◇ 박재홍> 법적으로 하지 말라?

    ◆ 이준우> 그런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행하다가 법적 책임을 질 경우에는.

    ◇ 박재홍>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라?

    ◆ 이준우>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길게 답변할 만한 사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아니,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러 갔는데 집행 대상자의 몸에 손대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오히려 집행하러 간 사람이? 턱도 없는 소리 정말 길게 논쟁할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 박재홍> 또 하나의 쟁점은 이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도망갈 사람 아니다. 잡혀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체포영장이 성립이 되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 김용남> 그거는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기소된 내란 특검에 의해서 기소된 내란 수괴 그리고 2차로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거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건이죠.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려고 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피의자예요. 피의자 윤석열의 신분은 이 사건과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피의자 상태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려면 물리력을 써서 데리고 가려면 체포영장이 필요한 겁니다.
    김건희특검팀, 윤 전 대통령 체포 무산     (의왕=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7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김건희특검팀, 윤 전 대통령 체포 무산 (의왕=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7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박재홍>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측에서 구치소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 측에서는 체포 시도 당시 CCTV와 직원들의 바디캠을 열람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열람을 요구하고 있고 김계리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이분을 잡범 대하듯 대통령의 몸에 손을 댔다. 체포 실패 영상을 공개해라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개해야 될까요?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아니요. 공개하면 안 돼요.

    ◇ 박재홍> 절대 하면 안 된다?

    ◆ 이재영> 이거 왜 합니까? 이거 보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꾸 저는 법대 안 나온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거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빨리 기소하고 그냥 눈앞에서 치웠으면 좋겠는데 재판대로 진행해서 빨리 거기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이 공개가 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서 모든 디테일이 나올 텐데 왜 자꾸 여기다가 쓸데없는 힘을 소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이 바디캠 내놔라 그래서 그것 뭐 할 겁니까? 보고 공개할 겁니까? 그거 왜 봐요? 그걸 보자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자기네들 그거 보고서 희열을 느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국가의 품격을 국회의원들과 김계리라는 이상한 변호사가 나서서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준우>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라고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도 비판했습니다. 지금 구금된 상태이고 명백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이런 강제 구인 절차를 왜 하느냐. 이거는 인권 모독이자 일부러 망신주기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바디캠 공개하는 거 이건 인격을 말살시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속옷 차림의 영상을 공개하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 박재홍> 속옷 그것을?

    ◆ 이준우> 그렇지요. 그걸 공개하는 목적 아니면 이거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롱과 희화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보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남> 공개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건 윤석열의 변호인 측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영상 보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 당사자가 동의하란 말이죠. 영상 공개에.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해요. 본인이 당했다며. 그럼 공개하자고요.

    ◆ 이준우> 그런데 이게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다 살인 당했다 하면은 당한 걸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공개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증거와 또는 주변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건데 참혹한 장면 또는 인권 말살하는 그런 장면을 공개하자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정치적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용남> 그 현장에서 참혹한 행위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성폭력 사안도 아니고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지금 극구 주장을 하니 그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는 차원인데 왜 공개는 또 반대를 해요.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피해자 측에서.

    ◆ 이재영> 사실관계를 왜 국회의원하고 김계리가 나서서 하냐고요. 그걸 왜 걔네들이 나서서 해요. 죄송한데.

    ◆ 박성태> 공개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 박재홍> 공개 안 하는 게 맞다?

    ◆ 박성태> 왜냐하면 우리가 또 공개하게 되면 안 본 눈 사야 되는 그런 또 벌어질 수 있어서.

    ◇ 박재홍> 안 본 눈 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성태> 국가적인 망신이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그 만두와 상관없이 이재영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개 안 하는 게 맞고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 같은 분이 일단 계속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공개하라고 이분은 국가적인 것보다도 자기의 10만 20만 아스팔트 세력을 염두에 둬서 공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 그러면 까보자 이렇게 대응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공개 안 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공개를 비공개된 장소에서 하고 싶으면 일단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법정 내에서 공개가 되겠죠.

    ◆ 이준우> 김계리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를 아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특검에서 왔을 때 처음부터 옷을 벗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가자고 고지했으니까 못 간다고 하고 변호인 보고 다시 얘기하라고 했더니 변호인 안 만나겠다고 얘기했대요, 특검이. 그러면서 특검이 잠시 자리를 다시 비킵니다. 나가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오는 그 사이에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벗고 있었고 다시 특검이 오죠. 두 번째 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놀라서 옷을 가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내가 옷을 벗고 있었다는 그런 오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응하려고 했었었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더워서 옷을 벗었고 그 사이에 특검이 다시 와서 담요로 가리고 있는 그 서사를 보여주려고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려고 김계리 변호사가 주장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용남> 그러니까 보면 사실 확인이 되겠죠. 누구 말이 맞는지.

    ◇ 박재홍> 그런데 그 서사가 너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 이준우> 중요한 건 아니지요. 중요한 건 아닌데 자꾸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 박재홍> 김건희 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영장이 청구됐는데 일단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특검에서 이미 영장 준비를 미리 해놓고 진술만 받은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도 되는데 김용남 의원님, 특검의 수사 성숙화해서 영장을 빨리 잘 청구했던 것인가.

    ◆ 김용남> 저는 그전부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한 번 조사하고 영장을 치거나 많아야 두 번 정도 소환하고 영장 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진술의 태도는 한 번만 들어봐도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까지 증거 수집이 가장 많이 된 사안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건 증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이건 녹취 파일 여러 개 나와 있죠.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한 청탁도 윤영호 건진 사이의 문자 녹취 파일 윤영호 씨의 진술 많아요. 불러서 물어보니까 증거가 뻔히 있는 것도 다 전면 부인 모른다 아니다 나는 관여 안 했다예요. 그러면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 전에 다 조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피의자의 증거 인멸의 염려나 이런 태도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최장 20일 안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보름 전에 소환 통보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첫 기일에는 출석했습니다만 보름 전에 내가 8월 6일 아플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건강을 이유로 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자꾸 번거롭게 하느니 가장 안전한 시설에 수감시켜놓고 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겠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처음에 5개 혐의를 먼저 수사한다고 했잖아요. 출석 요구서에 5개 혐의가 새롭게 대두된 혐의보다는 이미 증거와 정황이 확보된 예를 들어서 지금 JTBC에서 또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미래에셋증권 녹취 파일에 6 대 4로 수익 배분을 하기로 했다고 한 40% 얘기가 나왔잖아요. 2억 7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녹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1인 매매나 또 대신 운영해 줬다고 2억 7000만 원을 톡톡 줘요? 아무리 부자여도? 이거는 그들이 뭔가 작업을 해서 내가 득을 받은 대가이기 때문에 줬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혐의가 거의 입증될 만한 증거와 정황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당선인 밀어붙이라고 했다. 당선인 믿고 밀어붙여라. 대신 당선인은 팔지 말고 이런 녹취가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목걸이도 2015년에 출시된 건데 2005, 2006년에 홍콩에서 샀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조사 처음부터 혐의들이 다 김건희 씨가 거짓말할 걸 미리 예상하고 그러면 받아 적어서 보세요, 이분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황의 핵심은 누가 있냐. 문고리 권력들이 있어요. 문고리 3인방. 예를 들어 유경옥 행정관 여러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건데 나와 있으면 증거 인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사였다고 봐요.

    ◇ 박재홍>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구속 영장을 왜 이제 신청했는지는 알겠어요. 방금 여러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전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 박재홍> 발부가 안 될 수도 있다?

    ◆ 이재영> 오늘 아침에 제가 마침 김용남 의원님하고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것 가지고 내기를 했거든요.

    ◇ 박재홍> 내기 자주 하세요.

    ◆ 이재영> 되느냐 안 되느냐.

    ◇ 박재홍> 항상 이기시던데.

    ◆ 이재영> 저녁 내기인데.

    ◇ 박재홍> 저녁은 괜찮네.

    ◆ 이재영> 저녁 내기였어요. 만두로 때울 수도 있어요.

    ◆ 김용남> 저녁에 만두는 부적절하죠.

    ◇ 박재홍> 부적절하군요. 예. 이준우 대변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준우> 저는 지금 영장 청구 목적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고 그러는데 사실 도주 우려는 없는 거죠. 경호원들을 둘러싸여 있고 경호원들과 함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증거 인멸이라는 것도 사실 관련자들은 이미 다 조사 다 끝났고 압수수색도 오빠의 장모집까지 털어서 압수수색 다 한 상황 아닙니까? 증거도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면 진술할 때 거짓말을 한 거는 결심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받을 때 거짓말한 거는 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한 거는 다반사죠. 정경심 씨라든가 조국 전 대표 이분들 수사 받을 때 전부 다 부인했습니다. 증거 나오기 전에는 부인하고 나중에 증거 갖다 놓으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해서 재판 끝까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1심 2심 3심 재판 결과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 가면 그 얘기가 다 똑같이 나와요. 뭐냐 하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판사가 그걸 딱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항상 반복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 박재홍> 구속 안 될 수 있다?

    ◆ 이준우> 재판 가면 판사가 다 알아서 이게 거짓말이다 진짜다 다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유죄면 유죄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유로는 구속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왜냐 정경심 씨하고 조국 씨도 이때 거짓말했지만 구속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검사님?

    ◆ 김용남> 그런 논리라면 세상에 구속할 사건 하나도 없죠. 구속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사안이 경미하면 구속 안 할 수 있죠. 부인을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냐 안 하냐.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은 이른바 조국 정경심 부부의 입시 부정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8년 전 9년 전에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과 비교하면 사실 박근혜 최순실 사건은 용어를 바꿔야 돼요. 이게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국정 농단이라는 차원에서는 이게 훨씬 크고 훨씬 심각한 농단이 있었던 거죠. 사안의 중대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왜 불구속을 해야 되느냐. 글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자백한다고 하면 그것도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 판인데 지금 이른바 반, 브랜드 이름도 어려워요.

    ◇ 박재홍> 반클리프 앤 아펠.

    ◆ 김용남> 하여튼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진술을 한 8,9번 정도 바꾸지 않았어요? 이걸 불구속해 준다고? 그러긴 불가능하죠.

    ◆ 박성태> 물론 이준우 대변인 말씀대로 거짓말 가지고 본인은 부인할 수 있죠. 권리상. 거짓말 가지고 본인을 구속할 수는 없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건 그분의 어떤 정체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유경옥 행정관 등 저는 거의 장담하는데 유경옥 행정관, 정지원 행정관들이 조사받은 다음에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든 본인이든 연락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이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고 이런 말을 맞추기 위한 앞서 권성동 비서관이 윤영호 씨 측근인 줄 알고 택배기사에게 잘못 전화 건 것처럼 이런 게 말을 맞추기 위한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정황들을 전 특검이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구속 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들은 사실 증언들이 그라프 목걸이도 못 찾았잖아요. 일단 증언들이 중요한데 알고 있는 사람들 유경옥 행정관 그냥 내가 가서 바꿨다. 샤넬백을. 아무도 사실 믿지 못하잖아요.

    ◆ 이준우> 그런데 법이 권위가 있고 또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존중받으려고 그러면 기준이 어떤 사람에게는 느슨하고 어떤 사람한테 빡빡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김정숙 여사 브로치 29개, 반지 20개 그거 전부 다 관봉권에 나왔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결국은 그냥 재판 넘겼습니다. 체포 안 하고. 여러 번 소환 요청했지만 불응했고요. 서면 조사 요구했지만 서면에 답 안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죠? 그냥 재판에 넘겼어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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