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구미 '민간공원 조성 사업 특혜' 뇌물 비리 주도한 공무원 중형

  • 0
  • 0
  • 폰트사이즈

대구

    구미 '민간공원 조성 사업 특혜' 뇌물 비리 주도한 공무원 중형

    • 0
    • 폰트사이즈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담당 공무원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주겠다고 현혹한 뒤 업체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구미시 공무원 A(61)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 5157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구미시에서 추진하던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관련 업체 대표 B씨를 찾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하고 6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A씨는 또 2021년에는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의 담당 과장인 점을 이용해 등산로 보행용 매트 업체 대표 C씨에게 사업에 물품 납품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대가로 자신의 자녀 2명을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월급을 가장해 뇌물을 받아챙겼다. A씨가 C씨에게 받은 돈은 835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거액을 수령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개발사업의 이권과 결부한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자녀 C씨와 D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돈을 건넨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민간 공원 조성 사업과 과정에서 회삿돈 14억원을 횡령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민간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청탁에 관여한 업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