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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 어려운 키오스크…무인주문기>무인결제기>티켓 발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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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용 어려운 키오스크…무인주문기>무인결제기>티켓 발권기

    핵심요약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각장애인 72%, 휠체어 이용자 62%…"직원을 통한 주문이 더 좋아"

    연합뉴스연합뉴스
    장벽 없는(barrier-free)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이 저조해,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무인정보단말기는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표(티켓)발권기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8일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중심으로 한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3일~지난 1월 13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국공립·사립(전문)대학, 공공의료기관, 재화·용역 제공기관 등 4114개소 및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93.8%로 장애인 당사자 68.3%보다 25.5%p 높았다.
     
    장애인 차별 예방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50.9%)과 장애인 당사자(45.4%)는 모두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을 1위로 꼽았다.
     

    장애인, 직원을 통한 주문을 선호…무인정보단말기의 편의 기능 미비·부족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보접근성 차별 실태와 관련해, 장애인들은 무인정보단말기의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직원을 통한 주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경험한 장애인 1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인주문기(80.1%), 무인결제기(38.5%), 표(티켓)발권기(32.3%) 순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불편사항으로는 주문이 늦어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방법 및 이동의 어려움(26.1%), 무인정보단말기의 작동이 느리거나 터치 인식이 잘되지 않음(5.6%) 등이었다.
     
    장애인 중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경험자 277명 중 44.8%는 '직원에게 주문(처리)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이는 '무인정보단말기로 직접 주문(처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20.6%)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직원에게 주문(처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인(72.3%), 심한 장애(51.6%), 휠체어 이용자(61.5%)에게서 비교적 높았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해서(37.9%), 무인정보단말기의 이용방법이 어려워서(28.2%), 직원을 통한 주문(처리) 시간이 더 빨라서(19.4%) 등의 순이었다.
     
    휠체어 이용자의 78.5%, 시각장애인의 77.1%, 청각장애인의 38.0%는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은 사용 개선을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무인정보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시행(44.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시각장애인(78.7%), 심한 장애인(62.3%), 휠체어 이용자(64.6%), 주 1회 이상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자(61.4%)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복지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보급 저조…장애인 이용 어려워"

    복지부는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의 수용성이 낮은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검증받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판매 현황은 466대로 추정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의료, 복지시설 등 영역별 차별 실태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이행 준수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상의 불편함과 선호하는 방식을 확인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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