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정읍시청 제공경찰이 휴가 기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학수 정읍시장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6월 초 휴가 기간 관용차를 이용해 전북 고창에서 골프 라운딩을 한 의혹이 불거지자 "불가피하게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수사 협조 의뢰' 명목으로 정읍시에 차량 운행 기록을 요청해 자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입건 전 관용차 사적 이용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사건을 파악 중에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