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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사직 전공의들, 기존 병원 복귀…"정원 초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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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수련협의체 회의…11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국민참여혁신위원회' 대전협 참여…3대 요구안 논의

    연합뉴스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가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도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여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기로 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기존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전공의를 초과 정원으로 채용할지는 개별 병원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이건 앞서 2월, 5월 모집과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었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와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의 시험 추가는 대전협에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조만간 출범할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 대전협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대전협이 제시한 3대 요구안은 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대전협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등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정책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정부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보려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도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계속하고, 비용분석에 기반해 수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격주로 이어갈 예정이다. 4차 회의부터는 근무시간, 교육 등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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