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일명 '윤석열 체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불응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 대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이 청구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절해, 수사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했다.
현행법상 교도관은 도주나 자해, 시설 파괴, 타인에 대한 위해 상황에서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 영장 불응 상황에는 사실상 무기력한 상태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사법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게 하고,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